-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아버지를 집안에 방치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딸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딸은 이웃이 챙겨준 반찬조차 아버지에게 주지 않은 채 본인만 컵떡볶이를 먹었으며, 복지센터 직원의 방문을 거부하며 부양 의무를 철저히 저버렸다.
- 아버지가 숨진 당일에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한 충격적인 패륜 정황이 드러났다.
34kg 영양실조로 눈감은 아버지… 부양 의무 저버린 친딸
고령과 기력 저하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딸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아버지는 사망 당시 키 170cm에 체중이 불과 34kg에 그칠 정도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혼자서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 B씨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모시지 않고 자택에 방치했다.
이웃 반찬도 안 주고 혼자 식사… 복지 지원도 철저히 차단
A씨의 패륜적인 행보는 충격적이다.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조차 주지 않았고, 정작 본인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B씨를 사례관리자로 등록해 도시락과 식료품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 했으나, A씨의 거부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사망 나흘 전과 당일에도 복지센터 직원들이 자택을 찾았지만 A씨는 문을 잠근 채 이들을 내쫓았다. 심지어 아버지가 영양실조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쓸쓸하게 숨을 거둔 당일, A씨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정부의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 존속유기치사 인정 "죄질 매우 나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돌봤기에 유기할 의도가 없었고, 내 행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법적 부양 의무 위반과 방치 정황이 명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치료가 시급한 아버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범행의 패륜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