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키워준 대가가 이거냐" 손녀 육아비 7천만 원 청구한 할머니, 중국 '발칵'

⚡ 핵심 요약

  • 중국의 60대 여성이 15년 동안 손녀를 대신 키워준 대가로 아들에게 약 7,200만 원의 양육비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아들은 이혼 후 딸을 어머니에게 맡긴 채 재혼하여 집을 나갔고, 할머니가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를 모두 감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중국 전역에서 조부모의 육아를 '무급 노동'으로 보고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15년 키운 대가가 이거냐" 손녀 양육비 소송 건 60대 노모

중국에서 조부모의 손주 돌봄 노동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60대 어머니가 15년 동안 손녀를 양육한 비용을 아들에게 청구하면서 가족 내 육아 책임의 경계가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법원은 60대 여성 쉬 씨가 친아들 량 씨를 상대로 제기한 36만 위안(한화 약 7,200만 원) 규모의 보육비 청구 소송을 공개했다. 아들 량 씨는 2014년 이혼하며 당시 4살이었던 딸을 어머니에게 맡겼고, 이후 재혼과 함께 집을 떠나면서 육아의 모든 경제적, 신체적 부담은 쉬 씨가 온전히 떠안게 되었다.

경제적 빈곤과 건강 악화, 한계에 달한 '황혼 육아'

쉬 씨는 지난 15년 동안 손녀의 생활비는 물론 의료비와 교육비까지 전적으로 부담해 왔다며, 아들이 아버지로서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반면 아들 량 씨는 당시 월급이 3,000위안(약 60만 원)에 불과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했다고 반박하며 팽팽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황혼 육아 분쟁은 중국 전역에서 확산하는 추세다. 최근 베이징 법원에서도 손녀를 키운 조부모가 아들 부부를 상대로 6,400만 원 상당의 육아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공개됐다. 후난성에서는 6개월간 손주를 돌보던 50대 여성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체중이 20kg이나 감소하고 불안 증세 진단을 받는 등 조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가족의 희생에서 '무급 돌봄 노동'으로 변화하는 시선

전통적으로 중국은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대가족 중심의 세대 간 상호 부양을 당연시해 왔다.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조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을 가족을 위한 무조건적 희생으로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 문제와 맞물려, 조부모의 돌봄 역시 정당한 금전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법률 및 사회 전문가들은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과 금전적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고 지적한다. 조부모의 돌봄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역할일 뿐이므로 가족 간 생활비 분담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공 보육 서비스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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