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서 핏불과 산책 중 쓰러진 남성, 반려견 저지로 응급조치 못 받아
국내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안전 관리 필요성 부각
아르헨티나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 쓰러진 견주가 반려견의 보호 본능으로 인해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핏불은 견주를 지키려다 응급대원까지 공격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1월 1일(현지시간) 다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 푸에이레돈의 거리에서 46세 남성이 산책 도중 쓰러졌다. 그는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거리에 쓰러졌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사고 당시 지나가던 행인들이 도우려 했지만, 함께 있던 핏불(정식 명칭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이 이를 막았다. 첫 번째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 32세 남성은 핏불의 공격을 받아 손을 물렸고, 주변의 다른 행인들도 견주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핏불은 견주를 지키기 위해 맹렬히 공격성을 보였고, 시민들은 구급차와 경찰을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이미 견주는 숨진 상태였다. 핏불은 구급대원들에게도 공격을 가했고, 경찰이 공포탄 세 발을 발사하며 겨우 제압했다.
핏불은 전 세계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며, 공격성과 힘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요구되는 견종이다. 아르헨티나에서도 핏불과 관련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견주의 불행한 죽음과 더불어 맹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국내 맹견사육허가제, 안전 관리 강화 필요
한편,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돼 지난해 4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허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사고견이나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체도 포함된다. 당초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준비 기간 부족으로 1년 연장됐다.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견주는 맹견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고,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인식 부족, 허가 절차의 복잡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아르헨티나 사건은 반려동물 보호와 안전 관리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반려견이 주인을 지키려는 본능이 비극적 결과를 낳은 만큼, 맹견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국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