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혼 합법화...

 


태국이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절차를 완료해, 내년 1월부터 동성 간 결혼식이 공식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결혼평등법'이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의 승인을 받아 24일 왕실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법은 게재 후 120일이 지난 내년 1월 22일부터 발효된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로,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태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올해 3월과 6월에 결혼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결혼을 '남녀'가 아닌 '두 개인'으로 정의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18세 이상 성인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동성 부부는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모든 이의 사랑을 축하한다"며 

'사랑은 승리한다'(Love Wins)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성소수자(LGBTQ) 단체들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방콕프라이드 창립자인 와다오 앤 추마폰은 "태국의 평등권을 위한 기념비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내년 1월 22일, 방콕에서 1000명이 넘는 LGBTQ 커플을 위한 대규모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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