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불륜을?" 80대 친언니 머리채 잡아 전치 12주 중상 입힌 70대 동생

⚡ 핵심 요약

  • 70대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친언니가 불륜 관계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격분해 80대 언니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 머리채를 잡히고 바닥에 넘어진 80대 언니는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우발적 범행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동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 남편과 어떻게..." 지인 말 듣고 폭발한 70대 동생

친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80대 언니에게 중상을 입힌 70대 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월 20일 낮 12시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친언니인 80대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고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침대서 끌어내리고 무릎으로 압박… 전치 12주 중상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침대에 앉아 있던 언니 B씨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어 바닥에 쓰러진 언니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강하게 누르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고령인 B씨는 왼쪽 대퇴골이 부러지고 무릎에 심한 타박상을 입는 등 무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니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사실이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심각하나 초범인 점 고려"…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고령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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